1. 2026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및 핵심 일정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차를 줄여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계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년 5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달리, 상반기 귀속 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당해 12월 말에 35%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어 유동성 확보에 매우 유리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15일간)
• 지급 예정일: 2026년 12월 말 (신청 금액의 35% 지급 완료)
• 정산 시기: 2027년 6월 말 (하반기 소득 합산 후 잔여 65% 지급 또는 정산)
2.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및 최대 지급액 기준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형태(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수급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가구 유형 | 가구원 구성 기준 |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동거 | 연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연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추가 지급 혜택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까지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 및 감액 규정 (주의사항)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전액 지급 대상
• 재산 합계액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 재산 합산 대상: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적금, 유가증권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4. 홈택스·손택스·ARS 1분 간편 신청 매뉴얼 3가지
1. ARS 전화 간편 신청 (가장 빠름)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안내문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입금 계좌번호 입력 후 완료
2. 모바일 손택스 앱 / 국세청 홈택스 웹 신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인증 로그인 ➔ 소득·계좌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소득자(자영업자·프리랜서)도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전용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주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 제출했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Q.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미혼 청년은 단독가구인가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부모님과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단독가구가 아닌 동일 가구원으로 판정되며, 부모님의 재산까지 모두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안내문(문자나 우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본인인증 로그인 후 [일반신청] 메뉴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직접 입력하여 자격이 충족되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